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등록 대상, 신청 방법, 비용, 변경신고 기준, 과태료까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서울시 기준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주로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이 있습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동물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입니다. 즉, 반려 목적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내장형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 대상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 등록 가능 | 고양이도 희망 시 내장형 등록 가능 |
| 등록 목적 | 유실·유기 방지, 보호자 확인, 반려동물 관리 |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시 기준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는 방문하려는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확인
- 반려견과 함께 방문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선택
- 등록 신청서 작성
- 등록수수료 및 장치 비용 결제
- 등록 완료 후 등록번호 확인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식 | 설명 |
|---|---|
| 내장형 | 반려견 몸 안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 |
| 외장형 | 목걸이 형태 등 외부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 |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장형은 외장형보다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려견의 건강 상태, 나이,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울시 안내 기준 등록 비용은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등록수수료 |
|---|---|
| 내장형 | 1만 원 |
| 외장형 | 3천 원 |
단, 등록칩 비용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동물병원, 등록 방식, 사용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신고도 꼭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한 뒤에도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주요 정보 변경,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등록칩 분실·파손 등은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 변경신고 대상 |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
| 30일 이내 | 보호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
| 30일 이내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 30일 이내 | 등록동물 주요 정보 변경 |
| 30일 이내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30일 이내 | 외장형 등록칩 분실·파손 |
변경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은 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고, 변경된 소유자와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갱신이 필요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이 가능하지만, 소유자 변경은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방법 |
|---|---|
| 방문 신고 |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 온라인 신고 | 정부24 |
| 온라인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소유자 변경 | 정부24 이용 필요 |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
|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 변경신고 미이행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시 각각 100만 원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
| 1차 자진신고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 1차 집중 단속 | 2026년 7월 |
| 2차 자진신고 및 단속 | 2026년 9월 이후 운영 예정 |
자진신고 기간에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가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반려견 보호자가 지금 확인할 것
서울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우리 강아지가 생후 2개월령 이상인지
- 동물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지
- 등록 정보에 현재 주소와 연락처가 맞게 들어가 있는지
- 외장형 등록칩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는지
- 이사, 연락처 변경, 보호자 변경이 있었는지
- 2026년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아지가 아직 어린데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강아지가 등록 대상 나이가 되었다면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문의해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Q2. 서울에서는 어디서 등록하나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주로 지정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병원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내장형과 외장형 중 무엇이 좋나요?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장형은 외장형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상태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사했는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Q5.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제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